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②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둔다.
③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명칭 및 구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행정시의 사무소 소재지는 도조례로 정하되,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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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 함께 인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 함께 인용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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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협의회를 별개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중앙협의회의 지회로 둘 수 있는지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협의회를 별개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중앙협의회의 지회로 둘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협의회를 별개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시·도협의회의 지회로 둘 수 없습니다.
제1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협의회를 별개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중앙협의회의 지회로 둘 수 있는지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협의회를 별개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중앙협의회의 지회로 둘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협의회를 별개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시·도협의회의 지회로 둘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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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의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같은 조 제8항의 ‘근무상의 형편’에 포함되는지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 및 제1
이 사안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의 ‘근무상의 형편’에 포함된다고 보아 같은 항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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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호바목에 따른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의 의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호바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2조제1호바목에 따른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는 “허가구역의 재지정 당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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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 관할 구역 내에 습지보호지역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 작성 범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수임 업무와 관련되는 범위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재난안전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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