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law_id:010162
article_no:10
위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103

조문 본문

제10조(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②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둔다.
③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명칭 및 구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행정시의 사무소 소재지는 도조례로 정하되,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0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 incoming제104조의3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
← incoming제53조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허가기준
"시 그 구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12조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 인가의 세부요건
"이 되는 조합의 공동유대가 같은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모자보건법
제8조 임산부의 신고 등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사회복지협의회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33조
인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5 정보의 공개
"학원 종류별, 교습과정별, 지역교육청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별로 분류하여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 등"
← incoming제15조의5
인용
평생교육법
제15조 평생학습도시
"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2 경계소하천의 관리
"중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3조의2
인용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 활성화계획의 공고ㆍ열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와 자치구가 아닌 구에서 열람할 수 있"
← incoming제6조
인용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형태의 시의 시도(市道), 특별자치시의 시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도를 말한다]ㆍ군도 이상의 도로를 중심으로 관할 구역"
← incoming제6조
인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송치 시의 가정폭력행위자 처리
"따른 관할 법원이 있는 시(특별시, 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13조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36조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제14조 구역과 지사무소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나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 incoming제55조의2
인용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5조 집행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며, 이하 "비상대비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 incoming제5조
인용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
← incoming제49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외국인등록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며, 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 incoming제34조
인용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조직
"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회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교통안전법
제33조의2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의 실시 등
"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이 취약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33조의2
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기록관의 설치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제외한다)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incoming제10조
인용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다만,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도로법 시행령
제50조 도로원표
"① 도로원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50조
인용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육부장관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한 특별자치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의 장 및 교육장으로 구성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대하여 「건"
← incoming제97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153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
← incoming제155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167조의10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 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167조의11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지정한다."
← incoming제168조의3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168조의9
위임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5조의3 타인 토지에의 출입 통지 방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방법"이란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
← incoming제15조의3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송사업: 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 사업시행계획의 공고ㆍ열람 등
"이하 같다). 전원개발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18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63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토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64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66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축사용지 중 「"
← incoming제66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어업용 토지등"
← incoming제66조의3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4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산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66조의4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67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1. 인구수가 30만명 이하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지역 2. 「국립"
← incoming제70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해당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74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속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95조
인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사무소의 소재지
"및 도: 시ㆍ군 및 자치구 2.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 3. 특별자치시, 시ㆍ군 및 자치구: 읍ㆍ면ㆍ동"
← incoming제8조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주소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 incoming제27조
인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교습비등조정위원회
"1명 가. 교육지원청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17조
인용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3 특별실태조사의 대상 등
"교통문화지수가 하위 100분의 20 이내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를 대상으로 한다."
← incoming제7조의3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이하 이 조에서 "행정시"라 한다)"
← incoming제71조
인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0조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ㆍ세출명세서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71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체류지 변경사실 통보 등의 업무처리
"이용한 체류지 변경사실 통보 등의 업무처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49조의5
인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 보험료율의 산정
"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 다만, 「보험업법」 제1"
← incoming제9조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송달
"을 하려는 자는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의 시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징수금의 결손처분
"1.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 2. 세무서 3. 「은행법」에"
← incoming제35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정의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8조의2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지도ㆍ점검 대상 등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68조의2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리 사업의 기대효과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2조의2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6조의2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이 조에서 "예정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3조의2
인용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12조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제10조의2(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제1항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 incoming제10조의2
준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8조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제7조,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중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08조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은 "도교육감"으로, 외국대학은 "도지사"로 보고, "대통령령"(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은 제외한다)"
← incoming제220조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4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외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6조, 제8조제2항ㆍ제8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5항, 제15"
← incoming제244조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2조 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및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
← incoming제372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 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
"제3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의3제1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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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5조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1항, 제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단서, 제9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제2호, 제10조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2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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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특례
"조 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라목, 같은 항 제12호, 제10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2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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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ㆍ제3항,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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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1조 궤도에 관한 특례
"4조제4항ㆍ제6항, 제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8조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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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6조 연안관리지역계획 등에 관한 특례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ㆍ제2항과 제10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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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특례
"4호, 같은 항 제5호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호, 제13조제1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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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긴급지원기관의 조정
"지원기관의 조정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예산 확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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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등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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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 학비지원과 조건이행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나. 특별자치도 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달리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2. 휴업ㆍ폐업ㆍ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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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 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 방법
"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이름 2.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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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제6조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2.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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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제7조 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시ㆍ도지사 2.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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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시행령
제2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2.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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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9조 긴급지원체계의 구축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4.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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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5조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등
"발전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되,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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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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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15조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사무소는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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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청산금의 산정
"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시가 속한 특별자치도를 말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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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7조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주요 내용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되,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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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송치 시의 아동학대행위자 처리
"법원이 있는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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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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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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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ㆍ도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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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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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재난관리책임기관 직무교육 대상자 등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의 재난안전담당 실장 또는 국장(이에 상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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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의2 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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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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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및 재생 기본계획"이란 시ㆍ군(광역시의 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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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하기 위하여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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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성장촉진지역의 지정 등
"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기본계획의 승인
"획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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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와 시ㆍ군(광역시의 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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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역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지역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지침 제ㆍ개정
"인벤토리 산정 지침"을 마련하여 시ㆍ도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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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제2조 학비지원조건의 이행
"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나. 특별자치도 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달리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2. 휴업ㆍ폐업ㆍ이직ㆍ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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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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