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0조
제10조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조문 본문
제10조(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②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둔다.
③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명칭 및 구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행정시의 사무소 소재지는 도조례로 정하되,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0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지방자치법
§2 1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
cites
지방자치법
§3 2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인용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허가기준
"시 그 구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 인가의 세부요건
"이 되는 조합의 공동유대가 같은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인용
모자보건법
제8조 임산부의 신고 등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사회복지협의회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인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5 정보의 공개
"학원 종류별, 교습과정별, 지역교육청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별로 분류하여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 등"
인용
평생교육법
제15조 평생학습도시
"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인용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2 경계소하천의 관리
"중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인용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 활성화계획의 공고ㆍ열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와 자치구가 아닌 구에서 열람할 수 있"
인용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형태의 시의 시도(市道), 특별자치시의 시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도를 말한다]ㆍ군도 이상의 도로를 중심으로 관할 구역"
인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송치 시의 가정폭력행위자 처리
"따른 관할 법원이 있는 시(특별시, 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제14조 구역과 지사무소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나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인용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인용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5조 집행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며, 이하 "비상대비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인용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외국인등록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며, 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인용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조직
"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회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인용
교통안전법
제33조의2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의 실시 등
"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이 취약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기록관의 설치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제외한다)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인용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다만,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인용
도로법 시행령
제50조 도로원표
"① 도로원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인용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육부장관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한 특별자치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의 장 및 교육장으로 구성한다."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대하여 「건"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 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지정한다."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위임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5조의3 타인 토지에의 출입 통지 방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방법"이란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송사업: 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인용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 사업시행계획의 공고ㆍ열람 등
"이하 같다). 전원개발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토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축사용지 중 「"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어업용 토지등"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4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산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1. 인구수가 30만명 이하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지역
2. 「국립"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해당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속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인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사무소의 소재지
"및 도: 시ㆍ군 및 자치구
2.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
3. 특별자치시, 시ㆍ군 및 자치구: 읍ㆍ면ㆍ동"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주소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인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교습비등조정위원회
"1명
가. 교육지원청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인용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3 특별실태조사의 대상 등
"교통문화지수가 하위 100분의 20 이내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를 대상으로 한다."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이하 이 조에서 "행정시"라 한다)"
인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0조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ㆍ세출명세서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체류지 변경사실 통보 등의 업무처리
"이용한 체류지 변경사실 통보 등의 업무처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인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
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 보험료율의 산정
"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 다만, 「보험업법」 제1"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송달
"을 하려는 자는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의 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징수금의 결손처분
"1.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
2. 세무서
3. 「은행법」에"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정의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8조의2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지도ㆍ점검 대상 등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리 사업의 기대효과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이 조에서 "예정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인용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제10조의2(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제1항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준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8조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제7조,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중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은 "도교육감"으로, 외국대학은 "도지사"로 보고, "대통령령"(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은 제외한다)"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4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외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6조, 제8조제2항ㆍ제8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5항, 제15"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2조 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및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 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
"제3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의3제1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제2호,"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5조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1항, 제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단서, 제9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제2호, 제10조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2항 각"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특례
"조 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라목, 같은 항 제12호, 제10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2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3조"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ㆍ제3항,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1조 궤도에 관한 특례
"4조제4항ㆍ제6항, 제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8조 각 호"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6조 연안관리지역계획 등에 관한 특례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ㆍ제2항과 제10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특례
"4호, 같은 항 제5호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호, 제13조제1항 각"
인용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긴급지원기관의 조정
"지원기관의 조정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예산 확보 현황"
인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등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
인용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 학비지원과 조건이행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나. 특별자치도 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달리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2. 휴업ㆍ폐업ㆍ이직"
인용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 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 방법
"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이름
2.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인용
경관법
제6조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2.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인용
경관법
제7조 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시ㆍ도지사
2.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는 제외한다."
인용
경관법 시행령
제2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2.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
인용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9조 긴급지원체계의 구축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4.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인용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5조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등
"발전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되,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에 대"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
인용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15조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사무소는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청산금의 산정
"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시가 속한 특별자치도를 말하고, 「지"
인용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7조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주요 내용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되,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
인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송치 시의 아동학대행위자 처리
"법원이 있는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ㆍ도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인용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재난관리책임기관 직무교육 대상자 등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의 재난안전담당 실장 또는 국장(이에 상당하는"
위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의2 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인용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인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및 재생 기본계획"이란 시ㆍ군(광역시의 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인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하기 위하여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위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성장촉진지역의 지정 등
"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인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기본계획의 승인
"획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보를 말한다."
인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와 시ㆍ군(광역시의 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인용
지역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지역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지침 제ㆍ개정
"인벤토리 산정 지침"을 마련하여 시ㆍ도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인용
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제2조 학비지원조건의 이행
"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나. 특별자치도 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달리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2. 휴업ㆍ폐업ㆍ이직ㆍ휴"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