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공청회)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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