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공디자인법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공공디자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