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위원장구성문화체육관광부령중앙행정기관설치ㆍ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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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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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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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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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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