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변경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ㆍ변경된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0.22>
1.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공공디자인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공공디자인 관련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
5.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국민 참여에 관한 사항
6.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공공디자인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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