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공디자인 용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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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공공디자인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위임 조문 · , 기획예산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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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공공디자인 용역의 품질 및 품격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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