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2.제21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 관련 사업
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
4.공공디자인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5.공공디자인의 가치 확산을 위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교육, 홍보
③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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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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