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지정 등전담기관공공디자인사업진흥문화체육관광부장관데이터베이스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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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2.제21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 관련 사업
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
4.공공디자인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5.공공디자인의 가치 확산을 위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교육, 홍보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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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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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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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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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