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역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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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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