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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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 함께 인용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함께 인용영재교육 진흥법 제4조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 함께 인용영재교육 진흥법 제4조의3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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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30
진로교육법 관련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 설치 근거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30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상 자문기관 설치 근거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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