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공공디자인진흥공공디자인위원회추진협의체법률ㆍ제도필요하다고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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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6.15>

1.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공공디자인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공공디자인 관련 법률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위원회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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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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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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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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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