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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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6.15>

1.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공공디자인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공공디자인 관련 법률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위원회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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