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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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제1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회사ㆍ기관ㆍ학교 및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제1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회사ㆍ기관ㆍ학교 및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1.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ㆍ조사ㆍ분석ㆍ개발ㆍ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공공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로서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 또는 연구소 등이 설치된 학교
3.연구기관으로서 공공디자인에 관한 연구 수행기관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②공공디자인전문회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24>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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