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지역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광역계획을 수립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지역계획의 수립 등시ㆍ도지사광역계획시ㆍ군ㆍ구계획지역계획지역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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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계획을 수립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광역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변경한다. <개정 2023.3.2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2023.8.8>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3.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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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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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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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광역계획을 수립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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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