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지역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계획을 수립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광역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변경한다. <개정 2023.3.21>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2023.8.8>
⑤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⑥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3.21>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추진협의체·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공공디자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