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방자치단체권한일부위임ㆍ위탁공공디자인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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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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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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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제19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20조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제21조 ·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제22조 · 국고보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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