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안서의 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안서의 보상제안서보상평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국가기관등공공디자인낙찰자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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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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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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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