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지역계획의 수립 등
- 제7조 ·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 제8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9조 · 지역위원회
- 제10조 ·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 제11조 · 공공디자인 용역
- 제12조 · 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 제13조 · 제안서의 보상
- 제14조 · 공청회
- 제15조 · 추진협의체
- 제16조 · 전문가의 참여
- 제17조 · 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의 배치
- 제18조 ·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 제19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20조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 제21조 ·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 제22조 · 국고보조
- 제2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