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5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6. 제6조 · 지역계획의 수립 등
  7. 제7조 ·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8. 제8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 제9조 · 지역위원회
  10. 제10조 ·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11. 제11조 · 공공디자인 용역
  12. 제12조 · 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13. 제13조 · 제안서의 보상
  14. 제14조 · 공청회
  15. 제15조 · 추진협의체
  16. 제16조 · 전문가의 참여
  17. 제17조 · 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의 배치
  18. 제18조 ·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19. 제19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
  20. 제20조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21. 제21조 ·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22. 제22조 · 국고보조
  23. 제2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