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규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8.8.17>
1.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3.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4.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위임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규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1.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5.사회복지시설의 담당자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6.위임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2023.6.2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3.「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4의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5.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산림복지소외자의 부모 또는 그 밖의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잃어버렸거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 손상되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의 발급 신청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