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기준)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인공구조물의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
2.절토(切土), 성토(盛土) 등 형질변경을 실시한 부분의 안전관리 미흡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산림복지단지 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하여 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