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기준)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인공구조물의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
2.절토(切土), 성토(盛土) 등 형질변경을 실시한 부분의 안전관리 미흡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산림복지단지 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하여 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산림복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지도ㆍ명령 및 조사제18조 · 조성계획의 승인제19조 ·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신청제20조 · 실시계획의 승인제21조 · 실시계획의 고시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2조 · 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준공검사 신청제24조 · 예산과 결산제25조 ·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