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 소관 - · 총 28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공포 2025-10-31 · 시행 2025-10-3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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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제11조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사항 변경제11의2조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제11의3조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ㆍ훈련제12조 부담 비용 감면 대상의 소득 및 재산 기준제13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제14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제15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제16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를 위한 정보 공개제17조 지도ㆍ명령 및 조사제18조 조성계획의 승인제19조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신청제2조 산림복지진흥계획의 수립제20조 실시계획의 승인제21조 실시계획의 고시제22조 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기준제23조 준공검사 신청제24조 예산과 결산제25조 수수료제3조 실태조사의 범위 등제4조 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5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제6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 변경제6의2조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제7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평가제8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제9조 우선구매 제품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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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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