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조성계획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조성계획의 승인)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서
2.산림복지단지 조성부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자별 토지조서
3.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산림복지단지 조성예정지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5.산림복지시설의 조성 개요서
6.법 제34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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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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