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5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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