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축한 산림복지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산림복지정보체계"라 한다)로 관리하는 정보와 자료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산림복지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공하는 정보와 자료 등의 종류ㆍ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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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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