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축한 산림복지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산림복지정보체계"라 한다)로 관리하는 정보와 자료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산림복지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공하는 정보와 자료 등의 종류ㆍ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산림복지정보체계구축ㆍ운영정보와자료필요하다고종류ㆍ내용산림청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축한 산림복지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산림복지정보체계"라 한다)로 관리하는 정보와 자료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산림복지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공하는 정보와 자료 등의 종류ㆍ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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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축한 산림복지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산림복지정보체계"라 한다)로 관리하는 정보와 자료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산림복지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공하는 정보와 자료 등의 종류ㆍ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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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