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평가)
①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②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기관 운영의 합리성
2.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3.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4.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관리를 위하여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삭제 <2018.8.17>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기준, 방법,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