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이름 및 생년월일
2.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일련번호
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제공 금액
4.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기간
5.이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의 내용
6.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일 및 발급기관
7.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과 관련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