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우선구매 제품) 법 제18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 같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품, 같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농산물 및 같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
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제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