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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실시계획의 고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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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실시계획의 고시) 산림청장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산림복지단지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2.산림복지단지의 위치ㆍ면적
3.산림복지단지의 명칭
4.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목적
5.산림복지단지의 실시계획 승인일
6.산림복지단지의 사업시행자
7.법 제40조에 따른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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