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를 위한 정보 공개)
①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관한 정보 등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산림복지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②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 중 잘못되거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공개된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제16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를 위한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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