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사항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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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전문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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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전문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2019.7.16>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대장에 적고,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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