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3조 ·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ㆍ훈련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3(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ㆍ훈련)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신규자 과정과 경력자 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교육ㆍ훈련의 비용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복지전문업 교육ㆍ훈련의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