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3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ㆍ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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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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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신규자 과정과 경력자 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교육ㆍ훈련의 비용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복지전문업 교육ㆍ훈련의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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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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