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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 실시계획의 승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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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실시계획의 승인)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서
2.산림복지단지 조성부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자별 토지조서
3.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법 제31조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실시계획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법 제39조에 따른 국유림 대부ㆍ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유림의 대부ㆍ사용허가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6.시설물의 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된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서와 변경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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