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실태조사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20>
1.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 현황
2.산림복지소외자의 현황
3.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현황
4.산림복지전문가의 양성ㆍ배치 현황
5.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현황
6.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현황
7.산림복지시설의 조성ㆍ운영 현황
8.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 현황
9.산림복지시설의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의 현황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10.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우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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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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