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실태조사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우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실태조사의 범위 등현황실태조사산림복지시설조성ㆍ운영등록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산림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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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20>
1.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 현황
2.산림복지소외자의 현황
3.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현황
4.산림복지전문가의 양성ㆍ배치 현황
5.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현황
6.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현황
7.산림복지시설의 조성ㆍ운영 현황
8.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 현황
9.산림복지시설의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의 현황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10.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우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5조(산림복지전문업 등록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및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자격요건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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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우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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