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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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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2019.7.16>
1.영 별표 5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의 보유 현황
2.전문인력의 자격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삭제 <2019.7.16>
4.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며,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영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가 제2항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제11조에 따라 다시 발급받은 등록증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을 첨부(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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