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2019.7.16>
1.영 별표 5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의 보유 현황
2.전문인력의 자격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삭제 <2019.7.16>
4.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며,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영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③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가 제2항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제11조에 따라 다시 발급받은 등록증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을 첨부(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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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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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5조(산림복지전문업 등록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및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자격요건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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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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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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