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산림복지진흥계획의 수립)
①산림청장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이하 이 조에서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진흥계획을 수립한 경우: 진흥계획의 전체 내용
2.진흥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진흥계획의 전체 내용 및 변경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