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산림복지진흥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이하 이 조에서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진흥계획을 수립한 경우: 진흥계획의 전체 내용
2.진흥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진흥계획의 전체 내용 및 변경한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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