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준공검사 신청)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4.산림복지단지 내 시설 및 구조물의 도면
5.신ㆍ구 지적대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