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지도ㆍ명령 및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지도ㆍ명령 및 조사조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특별자치도지사산림복지전문업지방산림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방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의 운영 실태, 등록기준의 유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이유ㆍ내용을 해당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지방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조사 결과 필요하면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술적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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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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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