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지도ㆍ명령 및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의 운영 실태, 등록기준의 유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이유ㆍ내용을 해당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②지방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조사 결과 필요하면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술적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산림복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