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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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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이하 이 조에서 "교육ㆍ훈련"이라 한다)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8.17>
1.산림복지서비스 사업의 목적
2.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대상자 및 산림복지서비스의 내용
3.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역할과 직업윤리
4.그 밖에 산림청장이 교육ㆍ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ㆍ훈련은 신규자 과정과 경력자 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론학습과 실기학습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라 교육ㆍ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매년 교육ㆍ훈련에 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교육ㆍ훈련 비용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라 교육ㆍ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8.8.17>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ㆍ훈련의 방법,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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