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ㆍ훈련은 신규자 과정과 경력자 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론학습과 실기학습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교육ㆍ훈련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산림청장이전단산림복지서비스위탁받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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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이하 이 조에서 "교육ㆍ훈련"이라 한다)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8.17>
1.산림복지서비스 사업의 목적
2.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대상자 및 산림복지서비스의 내용
3.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역할과 직업윤리
4.그 밖에 산림청장이 교육ㆍ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교육ㆍ훈련은 신규자 과정과 경력자 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론학습과 실기학습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법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라 교육ㆍ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매년 교육ㆍ훈련에 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④교육ㆍ훈련 비용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라 교육ㆍ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8.8.17>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ㆍ훈련의 방법,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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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5조(산림복지전문업 등록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및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자격요건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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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ㆍ훈련은 신규자 과정과 경력자 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론학습과 실기학습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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