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①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2019.7.16, 2023.6.20>
1.「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보유 현황
2.보유인력의 자격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산림복지단지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산림복지단지를 운영하는 자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받거나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사본(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③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림복지정보체계를 통하여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④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제2항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제6조에 따라 다시 발급받은 등록증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을 첨부(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