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 (발명교사 인증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은 그 등급을 명인, 1급, 2급으로 구분하며, 발명교사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발명교사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발명교사 인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발명교사 인증의 기준 등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정교사자격증인증발명교사지식재산처장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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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은 그 등급을 명인, 1급, 2급으로 구분하며, 발명교사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이하 "정교사자격증"이라 한다)을 소지할 것
2.발명교사 인증 등급별 발명교육 이수실적을 갖출 것
3.발명교사 인증 등급별 발명교육 실무경력을 갖출 것(명인 또는 1급으로 한정한다)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발명교사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발명교사 인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심사 결과가 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인증을 신청한 사람에게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등급별 세부기준, 심사 및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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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은 그 등급을 명인, 1급, 2급으로 구분하며, 발명교사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발명교사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발명교사 인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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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