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위원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복지증진 및 업무능률 향상 등을 위하여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조직 내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권익향상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해당 행가위 소속 회원의 직접ㆍ비밀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회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되,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한다.
③후보자가 1명일 때에는 해당 행가위 재적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④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의 선출과 임기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⑥위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재직기간이 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⑦위원장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전체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대변할 책무를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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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24 시행된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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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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