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17-11-24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복지증진 및 업무능률 향상 등을 위하여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조직 내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권익향상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해당 행가위 소속 회원의 직접ㆍ비밀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회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되,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한다.
후보자가 1명일 때에는 해당 행가위 재적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의 선출과 임기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재직기간이 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위원장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전체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대변할 책무를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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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24 시행된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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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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