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 (회계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복지증진 및 업무능률 향상 등을 위하여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조직 내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권익향상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가위는 위원이 아닌 회원을 감사로 두어야 한다.
②감사는 행가위의 재정과 회계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감사를 실시한다.
1.연 1회 실시하는 정기 감사
2.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 실시하는 수시 감사
③회계감사의 대상과 범위, 감사결과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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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24 시행된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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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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