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행가위의 참여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복지증진 및 업무능률 향상 등을 위하여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조직 내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권익향상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 기획조정실장 또는 시ㆍ도위원회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등"이라 한다)은 주요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가위 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하는 위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사무처장등(중앙위원회에서 인사와 관련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인사과장을 말한다)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상훈ㆍ평가ㆍ전보 등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가위 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하는 위원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중앙위원회 인사과장 및 시ㆍ도위원회 사무처장은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가위 위원장에게 심사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사무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의가 모든 회원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전국협의회장 또는 그가 지명하는 협의회원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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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24 시행된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 및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3조 · 행가위의 참여보장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행가위 활동보장제5조 · 정치적 중립의무제6조 · 행가위의 회원제7조 · 회원의 권리제8조 · 여성회원의 활동 보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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