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행가위의 회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복지증진 및 업무능률 향상 등을 위하여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조직 내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권익향상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거관리위원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은 누구든지 해당 행가위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회원은 자유로이 행가위를 탈퇴할 수 있다.
③회원이 승진ㆍ전보ㆍ퇴직 등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당 인사발령일에 소속 행가위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④회원의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은 각 행가위의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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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24 시행된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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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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