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위원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11-24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복지증진 및 업무능률 향상 등을 위하여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조직 내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권익향상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반기 1회 이상 위원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행가위의 관할구역 전체를 선거구역으로 하는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회의소집 및 회의결과를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위원회의의 개최, 회의진행 및 회의결과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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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24 시행된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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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