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위원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복지증진 및 업무능률 향상 등을 위하여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조직 내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권익향상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반기 1회 이상 위원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행가위의 관할구역 전체를 선거구역으로 하는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회의소집 및 회의결과를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위원회의의 개최, 회의진행 및 회의결과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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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24 시행된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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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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