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 (사무처장등의 의견청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11-24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복지증진 및 업무능률 향상 등을 위하여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조직 내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권익향상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처장등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추진하려는 경우 해당 행가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사무처장등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해당 행가위와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시ㆍ도위원회 사무처장은 제2항의 회의결과를 회의 개최 후 5일까지 중앙위원회 소관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처장등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선 등의 요구사항과 제2항에 따른 행가위의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연 2회 이상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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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24 시행된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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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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