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 (전국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17-11-24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복지증진 및 업무능률 향상 등을 위하여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조직 내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권익향상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국협의회는 각 행가위의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각 위원장은 전국협의회의 회원(이하 "협의회원"이라 한다)이 된다.
전국협의회장의 선출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전국협의회장"으로, "해당 행가위 소속 회원"은 "협의회원"으로, "해당 행가위 재적회원"은 "재적협의회원"으로 본다.
전국협의회장은 모든 행가위 회원 전체를 대표하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행가위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대변할 책무를 진다.
전국협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전국협의회장은 재적협의회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협의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전국협의회장은 전국협의회 사무에 필요한 사무국을 구성할 수 있고, 전체 회원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회원 중에서 권역별로 책임협의회원을 둘 수 있다.
권역별 책임협의회원, 전국협의회 사무국 구성, 전국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국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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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24 시행된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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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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