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 (전국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복지증진 및 업무능률 향상 등을 위하여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조직 내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권익향상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국협의회는 각 행가위의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각 위원장은 전국협의회의 회원(이하 "협의회원"이라 한다)이 된다.
②전국협의회장의 선출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전국협의회장"으로, "해당 행가위 소속 회원"은 "협의회원"으로, "해당 행가위 재적회원"은 "재적협의회원"으로 본다.
③전국협의회장은 모든 행가위 회원 전체를 대표하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행가위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대변할 책무를 진다.
④전국협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⑤전국협의회장은 재적협의회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협의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⑥전국협의회장은 전국협의회 사무에 필요한 사무국을 구성할 수 있고, 전체 회원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회원 중에서 권역별로 책임협의회원을 둘 수 있다.
⑦권역별 책임협의회원, 전국협의회 사무국 구성, 전국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국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위원·위원장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24 시행된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