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17-11-24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복지증진 및 업무능률 향상 등을 위하여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조직 내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권익향상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5명 이상 20명 이하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은 소속 회원이 선출하거나 전체 회원의 의견을 들어 해당 행가위 위원장이 지명하되, 전체 회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소속ㆍ직급ㆍ연령 비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이 승진ㆍ퇴직ㆍ전보 등과 이 규칙 제11조에 따른 해임 등으로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하면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되, 그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위원의 정수와 선출ㆍ지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위원·위원장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24 시행된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