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행가위 활동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17-11-24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복지증진 및 업무능률 향상 등을 위하여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조직 내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권익향상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위원회와 시ㆍ도위원회는 해당 행가위 및 전국협의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을 지원하거나 장비ㆍ설비ㆍ정보처리시스템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회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행가위 활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에도 할 수 있다.
회원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가위 관련 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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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24 시행된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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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