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 (전국협의회장·위원장의 개선 등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17-11-24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복지증진 및 업무능률 향상 등을 위하여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조직 내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권익향상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국협의회장과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국협의회장은 중앙위원회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에게, 위원장은 해당 행가위의 설치 단위에 따라 사무처장등에게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직무와 관련된 회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
2.회원의 복지 등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
3.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5.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전국협의회장과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 등의 요구를 위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전국협의회장과 위원장은 회원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장비와 설비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고, 소관 부서장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전국협의회장·위원장의 개선 등 요구·사무총장의 의견청취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24 시행된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