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 (전국협의회장·위원장의 개선 등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복지증진 및 업무능률 향상 등을 위하여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조직 내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권익향상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국협의회장과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국협의회장은 중앙위원회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에게, 위원장은 해당 행가위의 설치 단위에 따라 사무처장등에게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직무와 관련된 회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
2.회원의 복지 등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
3.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5.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②전국협의회장과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 등의 요구를 위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전국협의회장과 위원장은 회원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장비와 설비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고, 소관 부서장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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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24 시행된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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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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