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 법 제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 2년
2.제1호 외의 경우: 3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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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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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의2 ·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제4조 · 장애인의 이동 및 이용 편의 제공제5조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 및 내용제6조 · 주치의의 등록 및 정보 제공제7조 · 주치의 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