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7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21조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11-27 · 시행 2025-11-27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5항, 제11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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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력 기준의 완화제11조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제12조 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13조 재활치료와 연관된 질환제14조 환자구성 등제15조 환자구성 비율제16조 지정을 위한 평가절차 등제17조 상대평가의 기준 등제18조 지정의 취소 등제19조 그 외 다른 인력의 배치제2조 업무의 위탁제20조 재검토기한제3조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구성 등제4조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제5조 재활의료기관 운영 및 준수사항제6조 운영현황 등에 관한 평가제7조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제7의2조 지역별 재활의료기관 지정 병상 수제8조 평가대상 기간제9조 인력에 관한 세부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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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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