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 (승객안전 및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에 따라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노면전차 운전자는 정거장에서 승객이 승하차하고 노면전차의 모든 출입문이 닫힌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한다. 노면전차 운전자는 정상 운영 과정에서 정차 시 승강장 방향으로만 노면전차의 출입문이 열리도록 하여야 한다.
승객안전 및 안내노면전차운전자승객출입문이정보방향으로만승객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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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노면전차 운전자는 정거장에서 승객이 승하차하고 노면전차의 모든 출입문이 닫힌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한다.
노면전차 운전자는 정상 운영 과정에서 정차 시 승강장 방향으로만 노면전차의 출입문이 열리도록 하여야 한다.
노면전차 운전자는 도착하는 정거장명, 출입문 열림 방향 및 환승정보를 승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노면전차 운전자는 운행 장애로 승객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정거장과 노면전차 내 승객에게 장애 정보 및 대체 교통수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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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면전차 운전자는 정거장에서 승객이 승하차하고 노면전차의 모든 출입문이 닫힌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한다. 노면전차 운전자는 정상 운영 과정에서 정차 시 승강장 방향으로만 노면전차의 출입문이 열리도록 하여야 한다.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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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