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 (정거장 조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에 따라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승객이 이용하는 정거장과 정거장 진출입로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장의 가장자리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거장 조명정거장조명정거장과진출입로제1항에도도로연계형조명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승객이 이용하는 정거장과 정거장 진출입로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장의 가장자리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연계형 선로에 있는 정거장과 정거장 진출입로에는 도로에 설치된 조명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조명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철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에 따라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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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객이 이용하는 정거장과 정거장 진출입로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장의 가장자리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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