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승강장의 안전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에 따라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승강장에는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해칠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력공급시설물을 지지하는 구조물 등으로서 지상으로부터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승강장의 안전 기준승강장교통약자구조물이용할전력공급시설물추락방지시설설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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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승강장에는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해칠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력공급시설물을 지지하는 구조물 등으로서 지상으로부터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승강장의 선로 측 가장자리 부분에는 승강장의 다른 부분과 다른 색깔과 표면 마감재를 사용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자동차 등이 운행하는 차로와 승강장의 경계부에는 추락방지시설 등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노면전차의 출입문 또는 승강장의 승하차 위치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차량 출입문과 승강장에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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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철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에 따라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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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강장에는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해칠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력공급시설물을 지지하는 구조물 등으로서 지상으로부터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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